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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점포 장려금이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월에 편성된 추경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폐업하게 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금을 위한 사업으로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지원대상
-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
-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유지한 자
- 신고매출액이 있는 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5시간 온라인 재기교육 수료자(8월 26일까지 신청)
- 소상공인 기준은 식당/카페 기준 연매출 10억원, 상시근로자수 5인이하 입니다.
-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므로 직접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폐업점포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지급제외 대상
- 2020년 ~20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았다면 불가합니다.
- 손실보전금 600만원을 지급 받았다면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 2020년부터 폐업전까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았담녀 영업하지 않은것으로 여겨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신청방법
- 7월 14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 폐업재도전 장려금.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은 개업한 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접수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본인인증, 이체계좌입력, 재기교육 수료등을 거쳐 완료해야합니다.
- 신속지급 과 확인지급 두가지로 분류하여 접수신청을 받습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신청일정
페업점포 장려금 지급일
- 폐업점포 장려금은 재기교육이 모두 완료된 다음날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확인지급 대상자는 폐업일등 자격요건 확인에 2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 재기교육은 8월 26일까지 마쳐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폐업점포 장려금 지급액은 100만원 입니다.
폐업점포 장려금 유의사항
- 공동대표일 경유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합니다.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다수 사업장이 있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합니다.
-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교육 5시간을 8월 26일까지 꼭 이수해야합니다.
- 21년 22년 희망리턴패키지 취업, 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이 면제됩니다.
- 단, 폐업점포 장려금 신청전 수료한 경우에 한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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