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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란?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저으이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ㅇ럽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데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경과하면 소증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 종류
1. 구직급여
2.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직업능력개발수당
- 광역구직 활동비
- 이주비
3. 연장급여
- 훈련연장 급여
- 개별연장 급여
- 특별연장 급여
4. 상병급여
■ 실업급여 종류 요건
구직급여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으로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재취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
→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제외
→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90일 이상 일용근로하였을 것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7일이상의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질병, 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첨부하여 청구
-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훈련연장급여
-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 경력등을 고려할 때,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생계지원 등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도웁 장관이 일정한 기간이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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