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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3+3 부모육아휴직급여신청방법

이루어진다. 2022. 7. 4.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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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3+3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링리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1.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항한금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2.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4. 단, 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년 1월1일 이전 휴직을 했고, 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시 3개월 혜택 미적용
  5.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았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신청

  • 황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3+3 부모육아휴직제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동시)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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