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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특례 / 3+3 부모육아휴직제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
부모 모두 3개월 +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 모 3개월 + 부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2개월 + 부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 모 1개월 + 부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링리 22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항한금액 250만원)로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4개월 이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원으로 지급)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지급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와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 단, 16년 1월 이후에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두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게만 아빠 휴직보너스제가 3개월 적용됩니다. ( 이미 같은 자녀에 대해 16년 1월1일 이전 휴직을 했고, 16년 1월 1일 이후 나머지 기간을 분할 사용 또는 연장시 3개월 혜택 미적용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않지만,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개월 ~ 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시기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합니다.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았습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 신청방법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 방문신청
- 황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관련서식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https://www.ei.go.kr/ei/eih/cp/rr/rrFormatRsrom/retrieveRrFormatRsrom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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