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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육아휴직급여 신청 (부부동시)

이루어진다. 2022. 7. 3.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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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년. 9월 30일 이후인 근로자 대상)

 

※ 육아휴직급여 25% 사후지급급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 요건 확인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요건 :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이란?

  •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20년 2월 28일 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중 육아휴직은 21년 11월 19일부터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기간
  •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 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가능합니다.
  •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며,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급여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 할 수도 있습니다.
** 20년 11월부터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지간을 합산하여 30일이상인 경우에는 지급합니다.
단,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합니다.

**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 상한액 : 월 15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 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가 직접 혹인 대리인이 출석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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