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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 전 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포함입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요건
- 출산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고, 소득이 발생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유형
1. 근로자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자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농,임,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금액 2천만원미만 공사, 연면적 100㎡이하 건축 똔느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똔느 공적 기관등이 발급한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고용보험의 가입 의무가 있는 사업장이지만 성립 신고를 하지 않아 소속 근로자 또한 피보험자격을 갖지 못한 경우
2. 1인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
- 단,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 지원가능
- 공동사업자의 경우 명의,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출산여성이 부부 공동명의의 경영제등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
- 부동산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인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데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 자 (부가세, 소득세)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대 대산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3.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서류
- 출산 또는 유산, 사산 사실 및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공통서류 ※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유산, 사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발생 입증자료)
- 일용직근로자 및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2유형)는 출산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술산일 현재근로 하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소정양식, 사업주가 작성)
- 재직증명서,
- 급여이체내역(통장사본)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 ~ 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 신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건이상)
- 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명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똔느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카트매출영수증, 매출세금계산서 등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예) 근로계약서, 도급계약서,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등
- 출산일 잊너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발생 증빙자료
- 예) 노무제공의 대가 입금내역, 소득세원천징수 내역등
- 과거게 근로자 또는 사업자 경력이 있더라도 현재 6유형에서의 소득발생 사실을 반드시 1건이상 증빙해야 함
-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건확인을 위한 추가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기간
-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내 1번만 신청가능하며 미신청시 소멸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 월 50만원씩 3개월, 총 150만원
- 유산,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금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합니다.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주 - 21주 : 50만원
- 22주 - 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 및 방법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 신청시 제출한 증빙자료로 요건확인이 곤란할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고, 처리기간은 그만큼 연장됩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또는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및 우편신청이 가능합니다.
- 모바일신청도 가능합니다.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지원대상, 지원내용,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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