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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하여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밪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 입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
- 22년 1월1일 ~ 22년 3월 31일 동안
- 영업제한,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 그외 방역조치(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은 감영병예방법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손실은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등으로 확인합니다,)
- 기업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됩니다.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금기준 및 절차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시기
- 지난 분기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월 30일부터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 6월 30일 ~ 7월 15일 오후 4시까지 신청시 당일지급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달라진점
-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보정률이 기존 90% 에서 100% 상향
- 분기별 하한액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어 최소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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