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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육아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합니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기간
- 근로자는 육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1년이내의 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을 가산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
-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잉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 자녀 1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지급대상
- 사업주로부터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30일이상 부여 받아야 합니다.
-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도니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입니다.
육아근로시간 단축 지급액
- 육아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 2019년 10월 1일부터~
- 매주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x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통상임금 80%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x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5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육아근로시간 단축 모의계산하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시기
-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
-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근로시간단축에 대한 급여의 지급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단, 육아근로시간단축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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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 구비서류
- 육아근로시간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1부
- 육아근로시간 단축 전 후의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 육아근로시간다축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근로시간단축 신청방법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근로시간단축 온라인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육아휴직과 육아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 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어느 방법을 사용하든지 그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 육아휴직 1회 분할
- 육아근로시간단축 1회의 기간은 3개월 이상 사용(분할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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