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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수당이란?
-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적인 사유로 질병 또는 부상이 있어 경제 활동이 어려운 취업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7월 4일부터 1년간 시행됩니다.
-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 상병요건을 달리하는 3개 사업모형을 적용합니다.
상병수당 지원 대상자
-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취업자
-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한 가구를 이루고 있거나 난민인 경우에 한해 지원됩니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보험 가입자는 직전 1개월간 각 보험 가입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는 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연령 및 취업자 기준 등을 충족한다면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제외자
- 고용보험 실업급여
- 출산전후휴가급여
- 육아휴직급여
- 산재보험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등의 혜택을 받는 사람
- 공무원, 교직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지원내용
-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로가 어려울 때 지원합니다.
- 부상, 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단, 미용목적의 성형과 같이 질병 치료에 필수적이지 않은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관련 진료로 합병증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체적인 부상, 질병의 범위 및 요건은 3개의 사업모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
-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급여 지급기간 동안 하루에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을 지급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방법
상병수당 모형1 :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 일주일이 넘는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 필요함)
- 해당 질병부상으로 검사 또는 수술이력이 있어야 하고, 미용목적 성형등은 제외입니다.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3,960원 지급합니다. (대기기간 7일 제외)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 가능
상병수당 모형2 :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2주가 넘는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할 때 (의사 진단서 필요함)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1일 43,960원 지급합니다.(대기기간 14일 제외)
- 1년동안 최대 120일까지 지원가능
상병수당 모형3 :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3일이상 입원했을때 (조산원, 요양병원에서의 의료이용 미인정, 미용목적 성형등 제외)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에서 신청인이 수급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았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질병부상의 치료를 위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일수에 대해 1일 43,960원 지급합니다.(대기기간 3일 제외)
- 1년 동안 최대 90일까지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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