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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헙한 경우, 남아있는 구짖급열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 대기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지급제외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도니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 12개월 이내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로그인
- 메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정보 입력
- 조기재취업 취직 사업장 정보 입력
- 지급계좌등록
- 구비서류 첨부(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
- 입력정보 확인 과 저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고르인이 필요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취직, 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
- 창업 등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로 재취직한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신청서 작성하여 전송클릭 하면 끝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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