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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이루어진다. 2022. 7. 7.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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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헙한 경우, 남아있는 구짖급열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 입니다.
  • 대기기간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간, 건설일용근로자는 대기기간이 없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2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
  • 건설 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에도 재취업한 날부터 매달 10일이상 일용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지급제외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도니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4.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5. 12개월 이내에 근로기간의 단절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
  6.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7. 대기기간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중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3년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온라인 신청방법

  1. 고용보험홈페이지에 로그인
  2. 메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정보 입력
  4. 조기재취업 취직 사업장 정보 입력
  5. 지급계좌등록
  6. 구비서류 첨부(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등)
  7. 입력정보 확인 과 저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경우)
  •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경우)
  •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기

조기재취업수당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하기

  • 개인서비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고르인이 필요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2.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신청서 작성하기

  • 취직, 자영업에 의한 조기 재취업인지 선택
  • 창업 등 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 , 근로자로 재취직한경우 해당 사업장에 관한 해당사항을 적습니다.
  • 재취업한 날 이전 2년의 기간 중에 실업급여 수급하던 중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적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3.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신청서 작성하여 전송클릭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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