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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도입하여 한달 최소 10만원씩 저축하여 3년뒤 최대 720만원 ~ 1,440만원 과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신청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내용과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자가 한달에 10만원 ~ 50만원의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원 ~ 30만원의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해 3년내 교육이수 등 지급조건 충족시 목돈으로 돌려 받을수 있게 하는 사업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한 지원은 1 : 3으로 정부가 월 3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뒤에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함께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만을 지원하여 대상이 한정적이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도입으로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 되었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 과 나이, 가구소득, 재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연령 : 만19세 ~34세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은 만15세 ~ 39세까지 신청가능)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연간소득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200만원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계증은 연간근로, 사업소득 기준면제 입니다.
이번 기회에 목돈을 만들기 도전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야만 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합니다.
- 3년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10시간)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 2022년 7월 18일(월) ~8월 5일(금)까지
- 신청시작 2주간 출생일로 5부제 시행
- 월요일 : 18일, 25일 출생일 끝자리 1, 6
- 화요일 : 19일, 26일 출생일 끝자리 2, 7
- 수요일 : 20일, 27일 출생일 끝자리 3, 8
- 목요일 : 21일, 28일 출생일 끝자리 4, 9
- 금요일 : 22일, 29일 출생일 끝자리 5, 0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시59분까지 신청할수 있습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5부제기간동안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3주차(8월 1일 ~ 5일)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신청기간에는 5부제가 아닌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 선정 결과는 청년본인 및 동일가구원소득, 재산조사등을 실시하여 10월중에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 통보를 받은 청년은 통장을 개설하고 일정 금액의 적금을 적립해야 정부지원금 추가적립이 이루어집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처축계좌 Q & A
▶ 가구 내 청년이 2명 또는 3명일 경우 청년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이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개인단위 통장으로,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발생한 소득일까요?
-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세전 소득)으로, 적용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발생 소득 입니다.
-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고, 증빙서류가 다르기땜누에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는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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