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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재산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이루어진다. 2022. 7. 17.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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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카드납부
재산세 납부기간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재산세납부 고지서를 받아보셨을거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세율과 재산세 납부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란?

  •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젹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세율

  • 토지 : 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랑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재산세 세액산출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주택,건축물 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토지세율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8월 1일 (올해는 8월 1일까지 납부기간 이네요)
  • 9월 : 2022년 9월 16일 ~ 2022년 9월 30일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납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경우 하나의 재산세를 7월 과 9월 각각 50%씩 나눠서 세금고지가 됩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이외 부동산 건출물분과 토지로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방법중 한가지로 재산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전용가상계좌 납부
  • 위텍스 홈페이지 납부
  •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
  • 은행 방문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 ARS전화 납부 (080-644-8572)
  •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수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분납과 물납
▶ 분납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물납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자체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지방세 고지서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

 

↓↓ 재산세 분할납부 카드납부 방법과 혜택 ↓↓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 분할납부 방법

재산세 분할납부란? 고지된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2020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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