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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하는 달입니다. 지금쯤이면 다들 재산세납부 고지서를 받아보셨을거 같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세세율과 재산세 납부기간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란?
- 재산세란 납세자가 소유한 재산의 경제적 교환가치에 담세력을 두어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 재산세 과세대상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 납세자 :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사실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자
재산세 과세표준
- 토지,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젹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주택(부속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 * 60%
- 2022년 주택과세표준 1세대 1주택자 : 공시가격 * 45%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재산세 세율
- 토지 : 0.2% ~ 0.5%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대상에 따른 3단계 누진세율)
- 건축물 : 0.25% 골프장, 고급오랑장용 : 4%, 주거지역등 공장 : 0.5%
- 주택 : 0.1% ~ 0.4% (4단계 누진세율)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적용, 별장 : 4%
- 선박 : 0.3% / 고급선박 : 5%
- 항공기 : 0.3%
재산세 납부기간
- 7월 : 2022년 7월 16일 ~ 2022년 8월 1일 (올해는 8월 1일까지 납부기간 이네요)
- 9월 : 2022년 9월 16일 ~ 2022년 9월 30일
- 재산세 납부는 부동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경우 하나의 재산세를 7월 과 9월 각각 50%씩 나눠서 세금고지가 됩니다.
-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 주택이외 부동산 건출물분과 토지로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방법
▶ 재산세 납부방법은 다양합니다. 아래방법중 한가지로 재산세 납부 하시면 됩니다.
- 지방세 전용가상계좌 납부
- 위텍스 홈페이지 납부
- 인터넷지로 사이트 납부
- 은행 방문납부
-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앱을 통한 납부
- ARS전화 납부 (080-644-8572)
- 편의점 신용카드 납부
재산세 금액이 커서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분납이 가능합니다.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하여 납수 할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납과 물납
▶ 분납 :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입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 물납 :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지자체내에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 가능
↓↓ 재산세 분할납부 카드납부 방법과 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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