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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이루어진다. 2022. 7. 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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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알고 계신가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급하게 아이들을 봐야할 경우가 생겼을 때 많이 있었습니다. 출근은 해야하고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오늘 27일 코로나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지원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대상자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가족돌봄휴가 신청및지급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란?

  •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로,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입니다.
  •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코로나확진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원의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올해도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근로자 1인당 10일이내로 무급 휴가일 경우 지원합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가족돌봄휴가(무급) 사용한 근로자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지원요건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1.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코로나19관련하여 휴업, 휴원, 후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19 감염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3.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18세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19관련 등교, 등원, 통원중지 조치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자가격리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경우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인 경우만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대상입니다.(만18세이하 장애인 자녀포함)

 

 

가족돌봄휴가 지원내용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시간비례 1일 8시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일수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이내 (50만원이내)
  •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가족돌봄휴가 필요서류

▶▶필수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주민등료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만 18세이하 자녀가 돌봄대상인 경우 제출)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 추가서류

  •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증명서류
  • 휴원, 휴고, 원격수업 등 증명서류
  •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증명서류
  •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사 증명서류
  • 그 외 비용지원을 위해 고용센터 직원이 요청하는 서류

 

공통기재사항

▶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의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 대상가족과의 관계

▶ 가족돌봄휴가 사용기간(시작일과 종료일, 지원 일수 및 시간)

▶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한 사업장의 정보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은 사업장등록번호를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은 사업장의 고용보험 관리번호 기재

▶ 가족돌봄휴가지원금 지급받을 계좌번호 (카카오뱅크등의 인터넷은행, 제2금융권 계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사업주 확인서, 증빙자료등을 첨부하여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누리집https://www.moel.g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pc로만 가능
  • 우편신청 :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지급

  • 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지
  • 단, 신청인이 증명서류 미제출등으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 1회 연장
  • 지급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본인계좌로 지급됩니다.

가족돌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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