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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분할납부란?
- 고지된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세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납기일자 다음 날부터 2개월 이내 납부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 2020년부터 250만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기존에는 500만원)
재산세 납기일자는 영업일 기준, 주말/공휴일로 인해 1~2일 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및 처리완료 후 2차분 고지자료 조회 시 정확한 납기일자를 활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재산세는 카드납부도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시 할부로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방법
- 위택스 회원만 가능하므로 회원가입 필수 입니다. (비회원, 대리신청 불가합니다.)
- 재산세 고지 당월(7월,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신청기한을 놓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 위택스에서 지역제한 없이 전국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경로
- 위택스로그인 → 우측상단(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재산세 분할납부신청 → 고지서내역불러오기 → 관할지 선택 후 → 고지내역 확인 후 (가져오기) → 해당건 분할여부 체크 → 재산세 세액계산 → 예상 재산세 세액 확인 후 신청하기
재산세 분할납부 세액
- 자치단체별 재산세액 합계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가능하고 그 이하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재산세 합계가 5건 300만원일경우 1차: 250만원, 2차 : 50만원
- 재산세액 합계가 500만원 초과시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은 2차분으로 납부 합니다.
1차 납부금액은 조정할 수 있으나 상향 조정만 가능합니다.
2차 금액은 1차 금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 자동납부 신청건은 1차분에 기본 포함되고, 일반납부 변경시 분할신청 가능합니다.
- 단, 서울시는 위택스에서 일반납부 변경 불가하니, 관할 지자치단체를 통해 변경해야합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유의사항
- 행정구(특 광역시가 아닌 지역의 구청)는 시 단위로 재산세를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행정구를 제외한 자치구의 경우 구 단위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구 : 특,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예) 서울시 종로구 , 강남구 → 각 구별로 신청
▶ 행정구 : 자치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예) 고양시 덕양구, 일산동구 → 경기도 고양시 합산 신청
- 신탁회사는 고유잿ㄴ만 분할 신청 가능합니다.(신탁재산 온라인 신청불가)
-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으로 세액공제된 재산세는 분할납부 신청 불가합니다.
- 관할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세액공제전 금액으로 재고지 요청 후 분할납부 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 재산세 분할납부 꿀팁은 카드납부입니다.
-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카드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 국세의 경우 결제금액의 별도 수수료를 더 내야하지만 지방세는 수수료가 없으니, 재산세 분할납부방법으로 카드납부방법을 활용해도 되겠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혜택
- 재산세 카드 납부 대부분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현대카드
- 7월 말까지 2개월 ~7개월 무이자 할부
-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할부
- M포인트로 납부 가능(M계열카드)
▶ 우리카드
- 2개월 ~ 7개월 무이자 할부
-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농협카드
- 2개월 ~ 6개월 무이자 할부
- 10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삼성카드
- 2개월 ~ 3개월 무이자 할부
- 6개월, 10개월, 12개월 부분 무이자 할부
▶ 신한카드
- 납부금액 0.17% 캐시백(체크카드)
▶ KB국민카드
- 납부금액 0.20% 포인트리 적립(체크카드)
▶ 롯데카드
- 스타벅스 기프트콘 증정(1인 1회)
- 7월 31일까지 50만원 이상 국세,지방세 결제시 스타벅스 기프트콘 2매
- 이벤트 응모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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