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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직접 자금 지원을 통해 고정비용 부담 오나화 및 위기 극복을 지원하는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대상
-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 277개 업종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요건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 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울 20% 이상업종,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이상 업종, 매출액이 감소)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요건
▶ 방역지원금 1차 : 19년 또는 20년 (코로나19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 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 (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12월 이후)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 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 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만원 ~ 4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21년 8월 이후)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만원 ~ 300만원 차등 지급 (신청 및 지급시기 : 21년 4월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신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이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매출감소)으로 수령하신 경우와 미수령인 경우 지원요건이 아닙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급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 (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기간
- 22년 5월 20일(금) 09 : 00 ~ 7월 15일(금) 18 : 00
- 문자발송일자(사업자번호 끝자리)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금액
- 사업장별 100만원 지원됩니다.
- 다수사업장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중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필요)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금액
- 온라인 신청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세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세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제출서류
- 신청서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온라인입력으로 대체합니다.
-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재직증명서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할 경우 ①, ② 의 서류 전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별도 제출할 서류는 문자메세지로 안내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유의사항
- 소상공인 경영위지 지원금 지급일 : 서울시, 자치구 사정에 따라 7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에정입니다.
- 폐업 상태 여부는 사업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조치 됩니다.
- 중복수급 , 부어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됩니다.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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