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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최대 100만 원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3월 11일 ~18일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의 생계안정을 위해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존에 1차 ~4차 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에게는 50만 원을 지원하며 그동안 지원을 받지 않았던 대상자들에게는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자격요건
  • 작년 10월~11월 동안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대상입니다.)
  • 21년 12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인 (지난해 10월 또는 11월, 2019년 또는 2020년 연평균 소득중 선택)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방과 후 강사, 방문판매원,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 보험 가입자, 공무원, 교사, 군인 제외
  •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소득, 일자리가 회복된 직종 제외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자, 퀵서비스 기사

 

소득감소 요건
  • 21년 12월 또는 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감소 한자
  • 비교대상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이며,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증빙서류 : 수당, 수수료 지급명세서(단, 공공기관, 학습지 회사 한정) /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해당 기간 통장 입금내역 등 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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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1차~4차 이미 받아 보신 분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기간
  • 3월 7일 (월) 9시 ~ 3월 11일(금) 18시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오프라인 신청 기간
  • 3월 10일(목) 9시 ~ 3월 11일(금) 18시
  • 가까운 고용센터(신분증, 통장 사본 지참)
  • 코로나 확진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을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일자
  • 3월 11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합니다.
  • 3월 18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 3월 21일(월)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covid19.go.kr / pc만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사이트 접속 - 본인인증 - 계좌정보 입력 - 신청 완료

 

오프라인 신청방법
  • 3월 24일(목) 9시 ~ 3월 29일(화) 18시까지
  • 24일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홀짝제로 신청합니다.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
24일 홀수
25일 짝수
28-29일 신청 못하신 분들 누구나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시기
  • 5월 중순부터~
  • 신청건에 대한 심사를 완료한 이후 5월 중순부터 일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의사항 
  • 중복수급 안돼요!!
  • 방역, 문화예술인 활동비, 일반택시, 전세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지원금들을 받으신 분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분도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금 지급 이후 중복 수급이 확인되는 경우 환수 조치 예정
  • 단, 광역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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