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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 5일부터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11시까지
- 자영업,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고려, 행심 방역지표, 관리 가능한 수준
현재 밤 10시까지 허용되고 있는 식당, 카페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내일부터 1시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6명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2종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코인노래방), 목용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 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이 해당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며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도미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추진되니 손실보상 확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계속 돼온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모두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약 50%수준까지 증가했지만 누적 치명률과 중증화율 등 핵심 방역지표들은 현재까지 의료대응 역량 내에서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위중증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한 의료 여력에 대한 객관적평가 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아응급, 분만, 투석 등 특수한 상황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체계를 보완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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