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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직불제란?
-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등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가 14일부터 시작됩니다.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 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데 제출해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등록정보가 동일하다면 온라인으로 빠르게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 신청방법
비대면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3월 14일 ~ 4월 1일
-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에 접속한 후
- 개인인증 - 개인정보제공 동의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확인 - 지급 예상금액 확인 및 신청 - 농립사업정보시스템으로 전송된 후 읍, 면, 동 공무원이 접수하면 신청 완료됩니다.
- 제출서류 : 없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4월 4일 ~ 5월 31일
- 신청방법 : 읍, 면,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경작사실확인서
공익 직불금은 실제 경직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곳으로 신청해야 하고, 농업에 직접 이용되지 않는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 직불제 지원 금액
- 소농 직불금은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되며 면적 직불금은 기준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지급단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올해부터 영농폐기물 적정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마을 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17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준수사항을 7월~9월에 점검하고 지급대상 금액을 10월에 확정하여 11월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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