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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과 혜택

이루어진다. 2022. 3. 1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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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국민이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3월3일 납세자의 날에 발표하고 포상 및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면 각종 세정지원등이 따라옵니다. 성실한 납세자로서 사회적으로 존경과 더불어 사회적 우대혜택까지 받게 된느 모범납세자. 모범 납세잔느 어떻게 선정이 되는것일까요?

 

모범납세자란?

모범납세자는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서 매년 납세자의날에 정부 포상 및 표창자로 선정됩니다.

 

 

모범납세자의 선발 기준

1. 일반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 사업자

 

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세 5,000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 소득세 500만원 이상인 자

 

2. 소상공인 분야

  • 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세액기준 없음

법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30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 기타 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5억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 제조업 등 - 직전 사업연도 외형 1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기타 업종  - 직전 사업연도 외형 5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모범납세자의 선발 원칙
  •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여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신고성실도 우수자 및 기장 사업자)
  •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자  (건전핞 납세의무 이행과 일자리 창출기여, 미래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

 

모범납세자 선정 제외대상
  • 체납액이 있는자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하지 않았거나 발급 거부한 사업자
  •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 및 분식회계 사업자
  • 증빙, 기장에 의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추계 결정도니자
  • 거짓 계산설르 교부및 가공원가가 확인된자
  • 세금 탈루 혐의가 있어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탈루 혐의가 있어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
  •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는 등 포상이 부적절한 자

 


모범납세자 선정시 혜택사항

  •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 등응로 인한 장수유예,납기연장이 필요할때는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5억원 한도내에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 됩니다.
  • 인청공항 내에 모범납세자를 위한 전용 비지니스센터 이용 (사무기기, 음료, 간식. 이용가능)
  • 세무상담과 증명서발급 
  •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 국세민원 증명서상단에 명예로운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이 표시 된다고 합니다.

 

사회적 우대혜택

  • 리조트
  • 병원
  • 은행
  • 지자체 주차장
  • 공학 출입국 
  • 콘도요금, 의료비 할인 혜택
  •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 공영주차장은 무료이용가능
  • 대출금리와 보증심사, 시용평가와 보증지원 우대
올해 3월부터는 업무 목적으로 주중에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까지 철도운임 할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납세자의날(매년 3월 3일)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 이용시, 
보증수수율 0.2% 할인, 보증비율 90%까지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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