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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 지원금을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고. 경제 상담, 마음상담, 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수당 지원대상자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 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 연령조건 : 만 19세~34세 (출생일이 1987년 3월 1일 ~ 2003년 3월 31일 인자)
  •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2022년 2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지역가입자: 303.435원, 지역가입자 272.614원 이하)
  •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단,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수당 신청제외대상
  • 2017년~2021년 서울 청년수당을 맡은 적이 있는 청년
  • 대학,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단,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주 26시간 초과 또는 3개월 초과 근로자(취업자)
  • 2022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교육, 주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동일 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유사사업 : 국민 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청년 내일 채움 공제, 국가보훈처 제대군인 안전 직지 원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2022년 국민 취업지원제도 1 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청년수당 신청기간
  • 2022년 3월 14일(월) 10시 ~2022년 3월 23일(수) 17시

 

청년수당 신청방법
 

청년수당 신청 | 청년수당 | 복지 지원 | 금융·복지 | 서울청년포털

서울청년포털,청년수당 신청, 서울특별시 청년활동 지원사업 서울시 청년정책,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일정안내 등 제공

youth.seoul.go.kr

 

청년수당 준비, 제출서류
  • 필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와 재학증명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퇴직자 중 고용보험 미상실자는 퇴직증명서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pdf 또는 jpg 파일로 업로드

 

청년수당 신청 기입 정보
  • 주민등록상 이름, 거주지,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졸업일자 등 정확하게 입력
  • 접수 후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안내사항에 대한 문자를 맡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청년수당 선정 및 발표
  • 예비 선장자 발표 : 2022년 4월 8일(금) 18시 예정
  • 결과 발표 시 문자 발송
  • 확인방법 : 서울 청년포털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청년수당 1회 차 첫 지급일 : 4월 29일(금) 예정
  • 매월 29일 지급 원칙

 

청년수당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불가피하게 계좌이체, 현금인출 등의 현금으로 사용해야 할 경우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증 등의 증빙자료를 개별 보관하고 시에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현금 모니터링 시, 개별 연락하여 제출 요청할 예정
  • 매월 50만 원씩 지급되는 현금 수당은 해당 월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통장에 남은 잔액이 환수되는 것은 아님.

청년수당 사용 시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용도로는 사용 자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 업 중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 재산 축적 용도 세용 제한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해외 결제 불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1566-33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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