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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22년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

이루어진다. 2022. 3. 2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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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

2022년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로또 판매점 창업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잘 살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쟁률도 높을테니 판매인 자격에 당첨또한 로또만큼 어려울거 같습니다.

 

올해 1월1일부터 법인 명의로 되어 있던 500여개의 편의점에서 로또판매가 중단 되었다고 합니다. 작년 12월 31일 로또판매점 계약이 종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작년 로또 판매액이 6조원이였다고 합니다. 올해 로또판매점이 줄어든만큼 새로운 로또 판매점에게는 기회가 될듯 합니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과 기준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공고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자격
  • 대한믹국 국적, 민법상 만19세 이상인자
  • 우선계약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 우선계약대상자 90%, 차상위계층10%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계층으로 정부의 기초생활지원이 필요한 잠재적 빈곤층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윗 단계
우선계약대상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 독립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5.18 민주 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유족 또는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과 그 유족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모집일정
  • 모집공고 : 2022년 3월22일(화) ~ 2022년 5월17일(화)
  • 신청기간 : 2022년 4월 4일(월) ~ 2022년 5월 17일(화) 18:00
  • 계약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22년 5월18일 (수) 18:00
  •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순번포함)를 함께 선정합니다.
  • 선정된 계약대상자와 예비후보자들에게는 신청시 등록한 우편물 수령지로 선정결과를 보내드립니다.
  • 서류제출 및 심사 : 2022년 5월24일(화)~6월 16일(목) 18:00
  • 계약대상자 확정 : 2022년 6월17일(금)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방법
  • (주)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신청
  •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시고 인터넷 신청하시면 됩니다.
  • 판매인 선정은 전산프로그램으로 시,군,구별 무작위 추첨

https://m.dhlottery.co.kr/common.do?method=main

 

동행복권

다음회차 2022-03-22 23:55 기준 1등 예상 당첨금 4,665,417,059원 누적 판매금 19,398,255,000원

m.dhlottery.co.kr

서류제출 및 심사
  • 신청기간(2022년 4월 4일 ~ 5월17일)내 발급된 계약대상자 신청자격에 따른 증명서 및 확인서와 신분증, 신용보고서를 가지고 각 지역 (주)동행복권 영업센터로 제출해야합니다.
  • 예비후보자는 계약대상자의 서류심사 탈락, 계약포기시 순번에 따라 개별연락
  • 심사일정 내 영업센터에 방문하지 않을 경우, 서류심사 불가에 따라 자동탈락됩니다.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신청 서류

 

로또복권 신규판매인 계약대상자 확정
  • 2022년 6월 17일(금)
  • 일정은 신청인원, 서류검증 소요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시 홈페이지게 내용게시예정)

 

로또복권 판매인 계약 준비사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022년 12월31일
  • 23년 개설자의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3년 12월32일
  • 이후 판매인별 별도심사를 거쳐 1년 단위로 재계약 여부를 결정합니다.
1. 판매대금 보증을 위해 300만원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제출 또는 300만원 이상의 정기예금 질권 설정을 하셔야합니다.

2. 로또복권 판매 장비의 설치, 훼손, 파손, 도난 등에 대한 비용(보험료등)을 납부 하셔야 합니다.

3. 계약대상자는 22년 11월 30일(수) 18시까지 복권판매가 가능한 영업장을 소유하거나, 임차(임대차계약서 구비)하여 (주)동행복권과 판매장비 설치 및 계약체결을 완료하셔야 합니다.

4. 계약대상자는 계약과정 중 진행되는 (주)동행복권의 수시 교육에 필히 참석하셔야 합니다. 동행복관과 계약 대상자의 계약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5. 계약대상자는 복권위원회의 제3자 판매허용 기준 과 동행복권의 판매점개서 기준(거리제한등)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6. 복권판매점 개설 과정에서 발매 전용선을 설치하며, 설치불가의 경우 추가비용부담등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분이 부담합니다.

7. 계약대상자는 온라인복권 판매계약 체결 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개설할 판매점의 위치는 반드시 동행복권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복권판매점은 신청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 서류심사를 통과한 계약대상자는 22년 11월 30일 이내 영업장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못하여 판매인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 계약대상자격이 상실됩니다.

※ 이로 인한 개설 준비 비용 및 불이익은 복권판ㄴ매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온라인복권판매점 판매계약에 대한 포기, 해지, 해제, 종료한 이력이 있는 분은 신청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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