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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일 이후 시행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코로나로 인해 가족의 감염, 저녀의 휴교, 휴원등으로 사용한 근로자들에게 휴가비를 지원하는것입니다.
1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즘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인 가운데 아이들 확진으로 등교가 불가능하고, 아이들이 혼자서 있을 수 없으니 부모는 휴가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휴가를 신청하고 휴가비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생활지원금과 함께 신청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 오미크론 감염된 가족 또는 자녀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에게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최근 지원금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되는경우 미루지 않고 바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대상자녀
- 초등학교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 장애인 자년는 만18세 이하
가족돌봄휴가 신청기간, 지원내용, 지원금액
-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12월16일까지
- 지원기간 :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족돌봄휴가 신청 근로자
-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0일
- 지원금액 : 1일 5만원,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지원요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시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등원, 분반제 은영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 등원을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대상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시 필요한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등 주민등록표등본으로 가족관걔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제출)
- 장애인증명서(만18세 이하 장애인의 경우에만 제출)
-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사유(휴원,휴교 통지서 - 전국 개학연기, 휴원, 휴교 기간이 아닌경우에만제출)
- 입원치료 통지서, 격리통지서, 등원중지 통지서(사유기재), 자가격리통지서
가족돌봄휴가 지원비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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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https://minwon.moel.go.kr
- 관할 고용센터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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