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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일부터 장기미종사자 교육 의무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만2년 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어린이집교사(보육업무 경력에 해당하는 직급) 예정자는 취업 전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욱을 사전 이수해야 합니다.
사전이수란?
임용 예정일이 21년 1월 1일인 경우에, 20년 12월 31일까지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장기미종사자 교육대상
- 어린이집에 근무하려는 사람중 만2년이상 보육업무 공백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교육내용
- 인성, 소양, 건강, 안전, 전문지식, 기술관련 10개 교과목
교육시간
- 총 40시간 집합교육 또는 실시간 화상교육(zoom)
교육비
- 개인부담 8만원
장기미종사자 교육 대상자 문의
- 한국보육진흥원 상담센터 1661-5666
보육교사 장기 미종사자 교육 일정
보육교직원 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교육일정안내와 교육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신청은 실명인증 후 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설정해서 교육신청을 하거나, 지역에 교육이 없다면 한국보육진흥원 교육을 받아도 됩니다.
보육교사 장기미종사자 교육을 받은 후 2년동안 취업을 하지 않는다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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