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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이란?
- 5인이상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월80만원, 최장1년간 인건비 지원.
- 성장유망업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상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등은 1인 5인 미만이더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 5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 ~34세 최업애로청년
- 단,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보호종료아동,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ㅊ오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지원대상제외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드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은 참여 제한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재학 중인 자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근로조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 계약직 채용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
- 주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필수
채용조건
- 22. 01. 01 이후 채용된 청년
- 원칙적으로 사업 참여신청 후 채용된 청년을 지원
- 22.1.1이후 채용된 청년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여 신청한 경우 지원 가능
인위적 감원 방지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개월부터 청년의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인위적 감원 금지
-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참여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은 조기에 마감될 수 있응며 먼저 채용한 기업에 우선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최대 80만원, 최장 12개월 지원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https://www.work.go.kr/youthjob/main/index.do
- 기업이 운영기관에 채용계획 제출(전산시트템활용)
-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
- 운영기관 기업간 지원협약 체결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사업장소재를 담당한느 운영기관에 신청 합니다.
기업은 청년 채용후 운영기관에 채용명단을 제출하고, 6개월간 고용유지하며 임금지급
6개월 고용유지기간도래 후 운영이관에 장려금 신청
운영기관은 사전 심사 후 고용센터에 지급 검토보고서 제출, 고용센터에서 최종 심사 후 기업에 지원을 지급합니다.
자세한사항
청년일자리창출사업 누리집의 공지사항에서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탐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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