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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지원제도란?
-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8세 이하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8시가 기준) 근로2ㅏ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족돌비비용 신청 Q&A
Q.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청 가능한가요?
- 신청 가능합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하게 지원가능합니다.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 근로자도 사실상 상시 근로를 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가능합니다.
- 단, 동거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지원불가 합니다.
Q. 가족돌봄휴각가 아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불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경우 지원가능
- 유급연차를 사용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가족돌봄휴가 기간으로 변경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므로 부여한 경우 지원대상아 아닙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동일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시용한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는 부부 동시 사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부부가 동인한 가족에 대해 사용한 경우에도 지원가능합니다.
Q.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19 확진되었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가능합니다.
- 지원사유중 코로나19에 감뎜된 가족을 돌보는 경우 자녀의 나이제한이 없으므로
- 가족이 감염되어 격리기간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했다면 지원가능합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
- 지원 사유별 각 증빙자료 (격리 통지 문자 등)
- 자녀가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증명서
온라인 신청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한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 가족돌봄 대상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동의서
가족돌봄휴가 사용확인서는 양식에 맞추어 사업주가 작성한 후 제출
고용노동부누리집 에서 양식 다룬로드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info_minwon_detail.do
자세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선터 ☎1350
각 지역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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