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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1,2유형을 모두 받았더라고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의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3가지를 합하여 추가로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확장한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100%이하
- 연령 : 만19세~34세 (단, 기초차상위계층은 15~39세까지 허용)
- 차상위 계층은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그외에는 근로사업소득이 연600만원초과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합니다.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희망저축계좌1,2유형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애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가능하고, 가입기간이 5년으로 연장됩니다.
- 단, 정ㅇ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합니다.
-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 취소 불가합니다.
- 가입이후 계증이동(중위 50% ~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기준으로 지원금 적립이 유지됩니다.
- 변경 희망시 환수해지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조건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욱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급 1,080만원지원
-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 매월 10만원이상저축 + 3년간 근로활동지속 +교육이수 10시간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30만원 접립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1차 : 22. 07. 01(금) ~ 07. 13(수)
- 신청기간 2차 : 22. 09. 01(목) ~ 09.~13(화)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22년 7월 이후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 참여신청서 (방문신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 대상자 선정 : 읍면동 주민센터 서류 접수 후 소득, 재산 확인조사를 통해 최종 가입자 선정하여 문자 및 우편발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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