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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유형, 희망저축계좌2유형, 청년내일저축계좌 총3가지 저축을 모두 다 한다면 7883만원에 이자가 더해져서 1억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자산형성지원사업들이 30여개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 하나 알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요. 올해 새롭게 변경되어서 4월 6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1유형
-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 가입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금액의 60%이상이 있어야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40%이하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40%는 1인가구 약77만원, 4인가구는 약 200만원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40% 금액의 60%이상의 근로소득인,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1인가구는 월 46만원이상의 소득이 있어야하고, 4인가구의 경우는 월12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희망저축계좌 지원조건 (남양주)
지역별로 입금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지역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최대50만원) + 유예기간 (3년만기 후 6개월)이내 탈수급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지원
- 근로소득장려금은 매월 본인저축 10만원~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30만원 적립
매월 10만원씩 저축을 한다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달 3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3년만기 납입을 하면 원금이 360만원 정부지원금이 1,080만원이 더해져서 1,440만원
추가로 은행이자가 붙게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해지조건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적립 + 탈수급 한다면 본인적립금 과 근로소득장려금에 추가지원금 전액지급됩니다.
- 추가지원금은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탈수급시 민간 매칭이라고 한느 탈수급장려금이 월2만원 정도 별도로 있습니다.
자활근로를 하신다면 매월20만원 내일키움장려금 과 월15만원의 내일키움수익금이 있습니다.
3년동안 자활근로를 매월12일 이상 성실하게 참여한다면 7.7배인 2,7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인경우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5%)지급 (1회에 한해지급)
환수해지
- 소득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시
- 본인적립금 지급 (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일부지급해지 와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
- 1차 신청기간 : 22. 04. 06(수) ~ 04. 20(수)
- 2차 신청기간 : 22. 05. 02(월) ~ 05. 19(목)
- 3차 신청기간 : 22. 06. 02(목) ~ 06. 20(월)
- 4차 신청기간 : 22. 07. 01(금) ~ 07. 12(화)
- 5차 신청기간 : 22. 08. 01(월) ~ 08. 10(수)
- 6차 신청기간 : 22. 09. 01(목) ~ 09. 12(월)
- 7차 신청기간 : 22. 10. 04(화) ~ 10. 12(수)
- 8차 신청기간 : 22. 11. 01(화) ~ 11. 10(목)
희망저축계좌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읍변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은 22년 7월이후에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2. 참여신청서(방문신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3.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은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발송합니다.
※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 국가 똔느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노인, 장애인 일자리사업등)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시 통장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체가 원칙입니다.
-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합니다.(정부지원불가)
- 3년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 유사 자산형성(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 노동자통장, 청년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등)에 참여 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
- 압류, 가압류시 중도환수해지(정부지원금 미지급) 됩니다.
희망저축계좌 2유형
- 주거, 교육급여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 의료수급가구 진입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입대상
-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중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
지원조건(남양주)
- 매월 10만원이상 (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 및 사례관리이수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처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 적립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차 신청기간 : 22. 04. 06(수) ~ 04. 19(화)
2차 신청기간 : 22. 07. 01(금) ~ 07. 13(수)
3차 신청기간 : 22. 10. 04(화) ~ 10. 13(목)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읍변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은 22년 7월이후에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가능합니다.
제출서류
1. 신분증
2. 참여신청서(방문신청시 구비되어 있습니다)
3. 근로확인서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대상자 선정은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순 개별 문자 및 우편발송합니다.
신청기간과 납입금액등이 각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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