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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이란?
- 국가나 공공단체의 일을 맡은 직위나 직무
- 공무원에 가까운 업무를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 입니다.
-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에 해당합니다.
- 정부와 관련된 기관에 고용되어 있는 무기계약직 입니다.
-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60세 정년이 보장됩니다.
- 육아휴직, 수당등의 복지들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보장됩니다.
공무원과 공무직이 다른점
-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 연금제도나 근로자의 날 등 인반 사기업의 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 공무원은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로 나눠서 정기적인 시험으로 선발합니다.
- 공무직은 일반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채용공고를 합니다.
공무직 월급
- 교육행정직 9급 1호봉은 166만원정도
- 교육공무직 기본급은 203만원정도
- 공무직 월급이 조금 더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연금이 있고, 매년 호봉이 올라갑니다.
- 공무원의 경우 승진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도 있지만 공무직은 승진제도는 없습니다.
공무직 채용
- 공무직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육기관, 연구원사무, 수행보조업무, 시설,미화관리등을 담당합니다.
- 보통 일반 취업, 채용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무직은 자기소개서 준비와 필기시험으로 일반상식을 준비하고 면접시험을 보게됩니다.
- 교육청 공무직은 필기시험은 없고 자기소개서와 면접으로 합격여부를 결정하기도 합니다.
- 같은 지역이라도 지자체 채용과 교육청 채용에 따라 시험준비방법이 다르니 채용공고를 잘 확인해야합니다.
공무원은 시험이 보통 1년 ~4년까지 준비기간을 길게 잡지만, 공무직은 1~2개월 준비로 합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육 공무직 종류
- 교무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과학실험, 전산, 조리사 등.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유지원교육실무사, 유아교육사, 영양사, 돌봄전담사 등..
- 교육실무사는 필수 응시자격요건은 없습니다. 교사자격증이 없어도 실무사로 근무 할 수 있습니다.
- 조리사의경우 조리사면허증이 필요하지만, 조리원의경우 별도 자격증이 없어도 됩니다.
- 돌봄전담사의경우 유,초등교사 자격증 또는 보육교사2급이상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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