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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 한시특별지원
-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022년 4월부터 12개월 동안 약 15만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무주택, 따로 독립하여 살고 있는 청년
- 지자체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하는 자자체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군필자의 경우 군복무 개월 수 만큼 제외.
거주조건
-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의 주택에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이 완료 되어 있어야합니다.
- 임대차 보증금은 5천만원이하, 월세는 60만원이하
소득기준
- 부모님을 포함 전체 소득이 100%이하
- 청년본인소득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100%
1인가구 1,166,887원 1,944,812원
2인가구 1,956,051원 3,260,085원
3인가구 2,516,821원 4,194,701원
4인가구 3,072,648원 5,121,080원
5인가구 3,614,709원 6,024,515원
소득기준예외
혼인등의 사유로 부모가구와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의 보장 가구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
청년월세 지원금은 얼마일까요?
- 월세를 지원하는 부분으로 생각보다 적은 금액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12개월동안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방법
- 4월부터 신청가능합니다.
-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신청도 가능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서류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월세이체증빙서류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신고서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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