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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손실에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얼마전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 내용에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뿐 아니라 방역지원, 민생안전지원등의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4차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지원금으로로는 부족했던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보상하기위한 목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차감이나 가감없이 공약에서 언급했던 금액을 기본적으로 지급 하고, 손실 규모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손실규모에 대한 증빙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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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다면 포함
- 손실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 종소기업 매출액이 10억 ~ 30억
- 종기업 등 370만명이 연 매출 규모와 매출 손실규모에 따라서 최소600만원 최대 1000만원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40%이상 감소 또는 방역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기업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 예식장업, 항공운수업 등 50여개 업종의 경우에는 상한 지원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달라진 점
※ 손솔보상 보정률 90% 에서 100%로 상향되어 적용됩니다.
※ 손실보상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소기업등 370만명
- 매출액 10억 ~30억언 중기업 7400곳도 새롭게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경우
- 매출 60%이상 감소한 항공운수업, 여행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 및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기존매출 10억~30억)
-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을 기준으로 최소600만원 ~ 800만원까지 일괄 지급.
- 매출 감소율은 매출감소율이 가장높은 기간을 선택하여 계산하고, 매출규모또한 매출이 가장 높은 연도를 기중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일
-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 한 후 최대한 빠르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5월 말 ~ 6월 중순쯤 지급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초경 통과 다음날 방역지원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고,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일, 신창방법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은 기존 1차, 2차 방역지원금신청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공인인증서, 핸드폰등을 통해 본인인증을 거친 후 사업자등록번호 및 상호명,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심사를 거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을 확인합니다.
-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은 문자를 받은 후 신청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긴급생활지원금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지원금도 최대100만원 지급
-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 4인가구 기준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원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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