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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드디어 시작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되는 보상제도 입니다. 시작되기 전에 말이 많았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오늘부터 신청, 지급되고 있다고 하니 지급시기와 신청대상, 신청방법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1. 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
-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여야 합니다.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업규모 판단 및 지원금액 결정을 위핸 매출규모 적용 시 개업시기별 제시된 기준 중 지원대상에게 가장 유리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20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 또는 21년도 연간 또는 반기 신고매출액 비교를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 신고매출액만으로 비교가 어려운 21년 창업잔, 간이과세자, 면세업자는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별 또는 월별 매출비교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1. 일반업체
- 코로나 방역조치 기간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에서 20년 8월16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고 기본금액 600만원 지급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 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응로 구분하여 600만원, 700만원 또는 800만원 지급
2. 상향지원업체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중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매출액50억 이하)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 1,000만원 지급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 1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경영시에는 지원금 최고 금액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검색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을 검색하면 됩니다.
1. 손실보전금 신속지급대상
- 그간 소상공인 재닌지원금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 2022년 5월 30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원활한 신청을 위해서 시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5월 13일부터 지급 개시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지급대상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요건에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 지원금액(매출액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 (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 생협등..
-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7월 29일(금)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현장 방문접수 병행합니다.
3. 이의신청대상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0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 필요증빙서류를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에 제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검증 후 지급여부 결정
- 온라인신청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서 현장 방문접수 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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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문의사항
전화문의 :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
1588 - 0100 ( 평일 09시 ~18시)
온라인문의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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