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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 소득세법은 각종 소득을 당해 소득의 발생원천 똔느 양태나 그 성질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 8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6가지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하고, 이들을 모아 종합과세 하여 산출된 세액을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종류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 이자와 할인액, 예금이자
- 배당소득 : 주식 및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분배로 지급받아 발생하는 소득
- 연금소득 : 근로자 또는 국민이 일정기간 기여금을 불입하고 퇴직하거나 노령, 장애, 사망 등 특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매년 일정액을 지급받는 소득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이외에 상금, 사례금, 복권당첨금, 그 짝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은 금품 등의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
- 사업소득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 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남제사의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1년 기준
- 2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적연금수령액의 연간 합산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들에게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안내문에 적힌 유형에 따라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놓친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결
- 연말정산을 마친 후 신고 하지 못한 서류가 생각났다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해결하시면 됩니다.
1. 의료비
- 산후조리원에 입원했다면 2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단, 실비보험 처리한 금액 및 바우처 사용금액은 제외됩니다.
- 아직 현역인 58세 부모님의 병원비를 직접 지급했다면 본인이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
-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시 공인중개사에 지금한 중개 수수료,
- 부동산 중개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므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입신고가 늦어지는 등의 이유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월세의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주택 임차료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교육비
-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 중고등학교 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가 아닌경우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사보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 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써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홈택스 어플 설치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솓그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 너무 어렵다면 도움을 받아 신고 하는것도 방법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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