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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경제

종합 소득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이루어진다. 2022. 5. 1.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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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정부에서 배달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 학원 강사 와 같은 프리랜서 227만명을 대상으로 5,500억원의 세금을 환급해 준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세금을 덜 낸 사람들은 더 내야하고, 더 낸 사람들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계신분들이나, 깜박하고 잊어서 잘몰라서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분들도 계실것 같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많이 늘어난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월세나 전세 주신 분들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으신분들 같이 종합소득세를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13가지 유형과 함께 올해 변경된 내용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기타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들을 합산해야합니다.
  •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는경우
  • 한군데 회사만 다니며 다른수입이 전혀 없고, 연말정산을 빠짐없이 한 경우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한 분들 중에서 작년 소득이 7500만원미만, 다른소득이 없고 소속회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이런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외 일정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사업을 하는 분들.. 플랫폼 노동자나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해당됩니다.
  • 3.3% 원천징수를 하고 입금을 받는 분들
  • 두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지만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부동산 임대업 하시는 분
  • 직장이 없거나 직장을 한군데만 다니지만 집 또는 상가 전월세 주시는 분들 
  • 주택임대속득은 과거에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한 사람에 대해서만 세금을 냈지만 2020년부터는 2천만원 이하도 과세가 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생겼습니다.
  • 혹시, 바뀐지 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분도 계실것 같습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작년 6월 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 5월 31일까지 과태료 유예기간이 지나면 전월세 신고를 안해도 과태료가 100만원까지 부과되고 전우러세 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20%의 가산세가 붙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을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임대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부부합산 2주택이상 소유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1주택자라면 국외주택의 월세수입이나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느 주택의 월세 수입이 있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 3주택 이상은 월세수입에 더해서 모든 보증금과 전세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입니다.

 

기타소득
  • 복권당첨이나 사례금 이벤트당첨 같은 예상치 못한 소득
  • 작장생활하는 분들중 본업 외에 강의료 혹은 원고료, 저작권수입, 계약해약등으로 받은 위약금이나 배상금 같은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은 총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뺸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같은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합니다.
  • 사적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연간 1200만원을 넘게 받는 분들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통 이런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안내문에 각자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이 표시되어있습니다. 

 

총 1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앞쪽에 s,a,b,c 유형은 연소득 7천5백만원 이상인 분들이 해당됩니다.
  • D유형은 소득 2400만원 ~ 7500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분
  • E유형은 직작인 분들중에서 부업으로 소액의 추가소득이 있어서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분
  • F유형, G유형은 소득이 2천4백만원 이하로 세금이 적거나 만원이하 또는 환급대상자 분들 그리고 기타 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금융, 연금소득등으로 나뉩니다.

모두채움으로 표시된 유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대로 신고할 경우  ARS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세청에서 환급대상자에게 내일 5월2일부터 환급액, 환급계좌 등록방법, 세액 계산내역등이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해서 따로 세무대리업체에 수수료를 내고 환급받을 필요가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홈택스에서 환급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하셤 내비게이션 서비를 클릭하시면 환급내역, 환급계좌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등록을 하면 6월말까지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나 고지서등을 받지 않은 분들은 내비게이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동해안 산불피해 지역 거주자, 영세자영업자 534만명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8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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