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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란?
- 내일배움카드는 이전까지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입니다.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업시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로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주도의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는 국민들에게 성공적인 직업훈련을 위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인당 300만원 ~ 50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훈련비의 45~80%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I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저소득층에게 500만원 지원(훈련비의 100% 또는 80% 지원)
※ 취업송공패키지 II,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참여자등 저소득층에게 50~80%지원
※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72.5 ~ 92.5%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 특화과정은 훈련비 전액지원
※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계좌잔액, 수강과정명, 유효기간등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내일배움카드 제도 안내
- 내일배움카드의 유효기간이 남은 기간동안은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 및 신규 발급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발급됩니다.
- 훈련과정은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가능합니다.
- 동일직종(NCS 세분류기준)의 훈련과정은 1년 최대3회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 동일한 훈련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단, 임신,출산,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훈련과정을 중도탈락한경우 고용센터 상담후 재수강 가능합니다.
- 자비부담금 결제는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해야하고, 센터를 직접방문해야합니다.
- 내일배움카드 발급은 구직자, 근로자 상관없이 HRD-NET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발급받기까지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자격조건
- 국민 누구나 가능
- 누구나 라고 하지만 내일배움카드 자격 제외 대상자가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제외대상
- 사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
-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 (대학교3학년,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내 대학원생, 원격대학에 재학중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 월 급여 300만원 이상 대기업 근로자(45세미만)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경영상 90일이상 무급 휴직인사람, 육아휴직인 사람은 가능합니다.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연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
- 지원 및 융자, 수강제한에 대한 기간이 남아있는 사람
- 외국인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 외국인
- 부정행위 적발로 반환명령을 받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사람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훈련비를 지원 받는 훈련에 참여하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3회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훈련개시일 이후 취업기간이 180일 기간 미만, 자영업자로서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인 사람
내일배움카드 지급기간
-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
내일배움카드 유의사항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은 전체 수업의 80% 이상을 참여해야 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석에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만약 출석으로 인하여 수료를 못할 경우 패널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원한도가 차감될 수 있습니다.
- 1회 20만원 차감
- 2회 50만원 차감
- 5회 100만원 차감
- 거짓, 부정출결시 전액차감
일배움카드 신청방법
ㅁㅁ
-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
- 직업훈련 포털 HRD - Net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HRD-Net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 또는 패스 인증서 등의 인증절차를 거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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