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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근로장려금 신청일이 다가옵니다. 2022년부터 근로장려금 신청기준이 되는 소득요건이 각 가구마다 200만원씩 상향되어서 좀더 많은 분들이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니 자격요건을 확인해보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일,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부부합산)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1. 근로장려금 가구원 요건
- 2021년 12월 31일 현재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이후출생) 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없음),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51.12.31 이전출생)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 동거
2.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미만이여야 합니다.
- 총급여액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등,,)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200만원 미만
* 독립해서 혼자 사는 분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200만원 미만
*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또는 외벌이가구, 한부모가정 등..
맞벌이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800만원 마만
* 직계존석기준은 7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 주민등록 동거.
* 부양자녀 기준은 18세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3.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가구원 모두가 2021. 6. 1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1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억4천만원 이상 ~ 2억미만 구간이라면 5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재산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등 입니다.
4.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 2021. 12. 31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자
-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가(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한 : 22년 5월 1일 ~ 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1.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ARS전화(보이는, 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1544-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버튼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완료 ( *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연락처로 ARS이용시 개별인증번호 생략이 가능합니다)
손택스 모바일 앱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 해야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앱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완료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에서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하기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 - 3636 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낳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로 로그인하비낟.
-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서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및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 모바일 홈택스앱을 다운받아야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근로장려금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잉내 결정합니다.
- 9월말 (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일 : 9월말까지 (22년에는 8월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기한 후 지급 :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총급여액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을 제외합니다.
이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근로와는 관련성이 낮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번에 제외된 부동산 입대소득처럼 총급여액등에서 제외되는 소득이 있습니다.
- 비과세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성여분된 금액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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