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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중위소득 30%이하에게 지급되는 저소득층 지원금이 기존에 비해 5%정도 상향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이 있어 마트에서 뭐 좀 사면 금액이 무섭습니다. 이번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1회 한시적으로 지원하게 되는것 인데요.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급액, 지급대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양육비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게 최소 30만원 ~ 최대 14만원 1회 한시 지원됩니다.
  • 추경 국회 의결일 기준으로 지원대생 자격보유 가구 이어야 합니다. ( 22년 5월 29일 기준)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이란?
기준중위소득의 50%이하인 사람.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처럼 50%이하이지만, 생계, 의료, 교육 급여를 받지 않고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이면서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지급대상(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에 해당 되어야 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 지원가구 명단을 추출은 중앙에서 하고 지자체에서 통보를 합니다.
  • 대상자가 선별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하면 됩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원금액
  • 유형에 따라서 차등 지급합니다.
  • 1인가구 최소 30만원
  • 7인가구 최대 145만원
  • 가구원수와 급여자격유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7인이상 가구는 7인가구와 동일금액을 지원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방법
  • 무기명 선불형 카드 또는 충전식 카드로 지급됩니다.
  • 지자체별로 지역화폐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등 특수한 경우에는 현금 지급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사용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 생계비 부담 완화라는 지원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이 가능한 선불형 또는 충전식 카드를 지급합니다. 
업종제한은 (유흥업소, 향랑, 사행업소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일정
  • 지자체마다 다르겠지만 6월 안으로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급시기가 오면 지자체에서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대상자라면 안내문자등을 받을 수 있을것 같습니다.
  • 자제체 구청,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은 2022년에 모두 사용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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