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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이며 7월 1일 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똔느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년 12월 31일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부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으로 확인된 수급자
-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2년 10월~ 을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입니다.(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다고 합니다.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면 됩니다.
- 여름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음
- 상향된 지원금액은 22년 한시적 지원이며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과 신청기간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에너지 바우처 선택
-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 http://(www.bokjiro.go.kr)
▶ 2021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유지가 된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으신 분든 신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 요금 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 바우처 신청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 장애인활동보조인
- 요양보호사
- 자원봉사자
-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신청
- 겨울철 에너지 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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