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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2년 청년월세지원 신청안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란?
-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지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인 자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 서울에 거주하는 만19세~ 39세 이하인 청년 1인가루
- 임차보증금 5천만우너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 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 2.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내용
- 월 20만원 지원
- 최대 10개월, 총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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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20,000명)
- 1구간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 2구간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 3구간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000명)
- 4구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50%이하 (2,000명)
※ 청년월세지원 선정기준 건강보험료 부과액기준
청년월세지원 시청기간
- 2022년 6월 28일 (화) ~ 7월 7일 (목) 18시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닙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합니다.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 불가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선정결과발표
- 2022년 9월 말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마이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개별 문자발송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자
-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청년주택, 도시형생활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 임대 거주자는 신청가능합니다.(공공임대는 제외)
- 청년월세지원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등 신청제외대상에서 종료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 문의처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다산콜센터 02 - 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 -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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