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건축물대장 열람, 건축물대장 발급방법
- 위반건축물을 확인하는 방법은 건축물대장을 열람 발급하면 됩니다.
- 건축물대장 열람, 발급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대장 열람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
2.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출물대장을 클릭합니다.
4. 발급하기 클릭!!(인터넷 열람 발급시 무료입니다.)
5. 비회원/ 회원 본인이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동의 체크
7. 개인정보 입력 후 확인
8. 열람,발급 하려는 건축물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건축물소재지, 대장구분, 대장종류, 건물명칭)
※ 건축물대장 열림발급시 건축물정보 대장구분 과 대장종류안내
▶ 대장구분안내
일반 :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길동 외 0명 등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
집합 :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이며 각가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
* 일반적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 대장종류 안내
대장구분 일반을 선택
총괄: 신청하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을 표시 (해당 지번위에 건물이 2개동 이상있을경우)
일반 : 본인 건물만 표시
대장구분 집합을 선택
총괄 :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 표시
표제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 표시
전유부 :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 표시
9.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
10. 문서출력
11. 위반건축물인 경우 문서 아래부분 내부공간에 표기됩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매물을 본 후 마음에 든다면 중개인이 건축물대장을 출력해서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시켜줍니다.
출력을 요구하시고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출력해서 확인해보면 좋을거 같습니다.(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확하게!!)
정부24 바로가기
▶ 위반건축물이란? 말 그대로 법을 위반한 건축물입니다.
신축 및 증축 : 무허가, 무신고, 용적률초과..
개출 및 재축 : 종전 규모 범위를 초과하여 건축한 건물
위반건출물이라고 해서 바로 쫓겨나거나 철거하는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신고했거나, 시,군 구정에서 철거 명령을 했다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신고가 됐거나 철거명령이 떨어졌다면 시정명령 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제재
시정명령 : 공사중지나 건축물의 철거, 증축, 개축, 사용금지또는사용제한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은 대출이 안될가능성이 아주아주 큽니다!!
계약금을 넣고 은행에가서 대출을 신청 후 거절당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반응형
'정책,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출산가구 신생아 특별주택공급 청약제도 개선 (0) | 2023.09.20 |
---|---|
아이폰14 사전예약 (1) | 2022.09.15 |
만 65세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 총정리 (0) | 2022.09.08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0) | 2022.07.29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 (0) | 2022.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