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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올해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상향되어 작년대비 25만면이 늘어난 125만명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1일 부터 15일까지로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차감한 나머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6월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인 3월15일까지 신청하지 못했다면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1년 하반기분 : 3월 1일 ~ 3월 15일
- 21년 정기신청기한 : 5월 1일 ~ 5월31일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 22년 상반기분 : 9월 1일 ~ 9월 15일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신청대상입니다.
- 작년 9월에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이번에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구요건
-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잇습니다.
-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소득 금액이 1백만원 이하)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 2020년 부부합산 소득(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21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021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 (5월1일 ~ 5월 31일)에 해야합니다.
재산요건
- 2020.06.01 현재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예금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1.06.01 현재 가구원 전체 함계액이 2억원 이상이면 지급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다.
-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다.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에 QR코드를 스캔한다.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텍스(손텍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텍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정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연결
- 1544-9944 전화연결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한다.
모바일안내, 서면안내를 받지 않은경우
- 인터넷 홈텍스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근로장려금 배너클릭
-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음)
전화신청도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 에서 상담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계좌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뱅킹정도 등은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달라지는 내용
- 올해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000만원→ 2,2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000만원→ 3,200만원 -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3,600만원→ 3,800만원
올해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 절차를 통합하여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차감하여 잔액은 6월말에 지급하고 과다지급액은 향후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합니다.
2021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이미 지급한 상반기분 장려금이 없으므로 올해 6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100%를 지급합니다.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보고 소득, 재산 요건 심사 후 6월에 자녀장려금도 함께 지급합니다. 올해 상,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6월말에 지급하는 것으로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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