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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점점 늘어 700만면을 넘어서 이제는 열명중 한두면은 확진이 되고, 주변에서도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확진자들이 나올거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이 되면 입원이나 자가격리를 하게 되고 소정의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유급휴가비용이 나온다는것을 알고 계실것 입니다. 이 코로나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기준이 16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기준이 변경된지 한달사이에 또 변경이 되어 헷갈리기도 합니다.
3일에 100만면이라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지급 때문에 관공서업무들도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에 간소화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기준
- PCR검사 따로 하지 않아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나 응급용 유전자 선별검사를 받고 양성이라면 추가PCR을 받지 않아도 확진자로 분류합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7천500여개의 호흡기전담클리닉와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또는 코로나19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 코로나 확진 입원, 격리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
- 백신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됩니다.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
* 해외입국 격리자
* 격리수칙, 방역수칙 위반한 사람
* 국가 지자체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등으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시 가능함>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급 금액
- 3월 16일부터는 확진판정을 받으면 격리 일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2만원씩 5일로 계산하여 가구당 10만원 지급입니다.
- 격리자 수에 따라서 1인은 10만원, 2인 이상은 15만원 두가지고 고정 지원합니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는 지원이 안되고 회사가 대신 유급휴가지원비를 지원받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지원기준도 4만5천원으로 인하하고 지원일수도 5일로 제한하여 22만5천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용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 지원되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확진을 받고 유급휴가로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생활지원신청서, 신청자 명의통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면허증등), 격리통지서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3개월이내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비대면신청 :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가능.
- 신청은 격리 해제후 하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용 신청방법
- 3개월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사업주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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